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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4%ㆍ국민 64% “수도 규정 신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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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54%ㆍ국민 64% “수도 규정 신설하자”

입력
2018.03.06 04:4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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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65%가 반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번 주를 국회 내 개헌안 마련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과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헌법에 수도(首都) 조항을 신설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를 헌법에 명시할지 여부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22개 항목에 포함된 중점과제다.

한국일보의 20대 국회의원 전수조사 결과, 응답자(215명)의 53.9%는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시하는데 찬성했다. 수도의 구체적 위치까지 헌법에 규정하자는 의견은 11.6%, 법률에 위임하자는 응답은 42.3%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비율이 77.9%로 가장 높았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도 각각 64%, 69.2%로 찬성이 우세했다. 이와 달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찬성 23.8%, 반대 65%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도 조항을 헌법에 신설하자는 응답이 64.4%, 이중 법률에 수도의 위치를 위임하자는 의견은 44.2%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대로 수도 규정을 굳이 헌법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29.0%에 그쳤다. 특히 이념 성향을 보수라고 응답한 국민들의 반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헌법상 수도 규정 논란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상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헌재는 이를 변경하려면 헌법을 개정하거나 관습헌법의 효력요건인 국민적 합의가 소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ㆍ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2명

ㆍ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ㆍ조사일시 2018년 2월 26~27일

ㆍ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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