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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사 불가피…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재판 막판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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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수사 불가피… ‘캐비닛 문건’ 국정농단 재판 막판 변수

입력
2017.07.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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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 선고를 한 달여 앞두고 박근혜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청와대 문건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관여 정황이 담겼다. 자필 메모로 적힌 자료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등의 대목이 있다.

문건에는 이 부회장 재판 및 국정농단 수사와 직결되는 내용이 다수 담겼을 가능성도 커서 이 부회장 재판에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현안과 관련한 편의를 봐달라며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하고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을 위해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상황에서, 문건은 특검과 검찰 수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특검이 주장한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한 경영상 판단이며, 2006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 승계문제는 마무리됐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문건에 청탁과 대가성에 대한 증거가 포함돼 있다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유ㆍ무죄 판단과 형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건을 토대로 검찰이 추가 수사에 나설지에 대해선 법조계 의견이 분분하다. 전직 검찰 간부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이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면서 “문건 내용이 기존 증명을 현저히 뛰어넘는 수준이 아니라면 법원에 그대로 제출하는 선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수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부장검사는 “설사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문건을 법원에 넘기더라도,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고발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럴 경우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문건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커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한편으론 청와대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청와대가 먼저 수사기관에 문건을 주겠다는 것은 결국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수사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어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꼬집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여 건 중 하나다. 고영권 기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 당시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문건 300여 건 중 하나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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