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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면 붓기 주사는 덤… 의료법 위반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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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하면 붓기 주사는 덤… 의료법 위반광고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8.0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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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거나 덤으로 각종 시술을 제공한다고 알리는 등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행위다. 보건복지부 제공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병원을 찾도록 유도하거나 덤으로 각종 시술을 제공한다고 알리는 등 환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 행위다. 보건복지부 제공

‘수험생이 성형 수술하면 붓기 주사는 덤’ ‘엄마와 함께 시술하면 보톡스 50% 할인’ 등 환자를 유인하려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한 의료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나친 환자유인 행위를 하거나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한달 간 성형ㆍ미용, 치아교정 분야 등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1,011곳의 홈페이지 광고를 전수 조사한 결과이며 전체 4,693건의 광고 중 1,286건(27.4%)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했다.

전체 불법 의료광고 중 1,134건(88.2%)은 과도하게 환자를 유인해 지적 받았다. 주로 ▦비급여 진료 항목 50% 이상 가격 할인 ▦가족ㆍ친구 함께 방문 시 혜택 부여 ▦각종 검사ㆍ시술 끼워팔기 ▦시술이나 수술시 금품 제공 ▦선착순 할인 혜택 등이었다. ‘전국 최저가’ 등 거짓ㆍ과장 광고는 67건(5.2%), 환자 유인 행위와 거짓ㆍ과장 문구가 동시에 포함된 광고도 85건(6.6%)이나 됐다.

복지부는 적발된 의료기관을 관할 보건소에 알려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ㆍ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각각 처할 수 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소비자인 환자와 보호자에게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환자 안전도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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