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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에 10년 옥살이…보상금 8억여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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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누명에 10년 옥살이…보상금 8억여원 받는다

입력
2017.07.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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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사건 발생 16년 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전북 익산시 ‘약촌 오거리사건’의 당사자가 형사보상금 8억여원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무죄를 선고 받은 청구인 박모(33)씨에 대해 8억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 신청 사건을 인용한 것이다. 형사보상은 구속 재판을 받다가 무죄가 확정될 경우 구금 일수만큼 보상해주는 제도다.

앞서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에게 “운전 똑바로 하라”며 욕설을 듣자 택시를 추월해 오토바이를 세우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징역 15년, 10년을 선고 받았는데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포기해 결국 형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그러나 이후 또 다른 용의자가 진범이라는 첩보가 수사기관에 입수되고 관련 증언도 잇따라 나왔으며,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과 최씨에 대한 불법 체포ㆍ감금ㆍ강압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법원의 당시 판단에 불복해 2013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년 만인 2015년 6월에 재심개시를 결정한 뒤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진범 김모(36)씨는 올해 5월 전주지법으로부터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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