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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 허가권 지자체장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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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화장장 허가권 지자체장에 부여”

입력
2017.1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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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 두 번째)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오른쪽)가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김외숙 법제처장(오른쪽 두 번째)과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오른쪽)가 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제5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개헌에 앞서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확대를 뒷받침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9일 지방자치 입법권과 행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열흘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에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자치입법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확대·합리화하기로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 대표적 사례다. 현행 법상 우선구매 목표 비율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조례로 목표비율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지자체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자치정부가 조례로 구매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행정권 강화 방안도 담겼다. 일례로 개발제한구역 내 특정 개발행위 허가권을 지자체장에 부여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동물장묘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령안은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했다. 동물장묘시설의 경우 최근 반려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장의시설은 허용하면서 동물장묘시설을 허용하지 않아 관련 요구가 제기됐다는 게 법제처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내년에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가 지방분권 시대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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