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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는 카톡 감청, 관련법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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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는 카톡 감청, 관련법 고쳐야”

입력
2015.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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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도 통보 유예 이유 밝히고

압수수색 절차 더 엄격하게 해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하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감청(통신제한조치)하고도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임석순 부연구위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통신제한조치 등 집행통지와 정보기본권 보호’ 논문을 최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검경은 공소 제기 결정 후 30일 이내에 감청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하며, 국정원은 감청 종료 후 30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문제는 국가의 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현저한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한 때에 한해 당사자에게 감청 통보를 미뤄도 되는 ‘통지 유예’ 규정이다. 검경이 통지 유예를 할 때 관할 검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반면 국정원은 이 같은 규정을 두지 않았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큰 감청을 당하고도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그 사실조차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안 연구위원은 “국정원의 활동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국정원도 감청 통보를 유예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처럼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사이버 사찰 논란으로 1년간 중단했던 수사기관의 감청 협조를 지난 10월부터 재개한 바 있다.

안 연구위원은 또 휴대폰 속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이나 카카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도 지금보다 더 엄격하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당사자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 요지, 영장 발부일자, 유효기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구속인의 법률적 방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반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관련 규정이 없어, 구속영장에 준하는 요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은 범죄자를 비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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