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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선급의 갑질… 검사특근비 과다청구해 57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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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선급의 갑질… 검사특근비 과다청구해 57억 ‘꿀꺽’”

입력
2017.09.28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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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의원이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기 신입당원 연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인 홍문표 의원이 1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기 신입당원 연수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증ㆍ개축 안전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국선급이 이번에는 선사들에 검사특근비를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57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선급으로부터 제출 받은 ‘선박 검사에 따른 선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청구 및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선급은 2013년부터 5년 동안 선박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인 검사특근비 89억8,000여만원을 선사들에게 청구해 수령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검사원들에게 지급된 실제 액수는 32억여원에 불과했다. 과다 청구된 57억8,000여만원은 한국선급의 수익으로 처리됐다.

2013년 한해만 한국선급은 이 같은 방식으로 10억3,730만원의 검사특근비를 추가 수령했고 이듬해에도 비슷한 액수인 10억170여만원의 이익을 챙겼다. 2015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14억2,453만원, 13억9,998만원을 남겼고, 올해 7월 기준으로는 9억1,687만원의 부당 수익을 거두고 있다.

검사특근비 과다 청구 논란은 한국선급과 선사의 구조적 갑을 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국선급의 심사 및 검사 결과가 선박 운행 등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 현행 구조에선 선사들이 부당한 청구를 알았더라도 이의제기를 하기 힘들었다는 얘기다.

홍문표 의원은 “한국선급이 조선ㆍ해운ㆍ선박업 지원 역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에 바가지를 씌웠다”며 “그 동안 과다 청구한 검사특근비 차액을 회사 수입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철저히 감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선급 측은 “선사에 청구된 검사특근비의 부당 청구 여부는 본부 직원들의 기술검토 등 특근비, 관련 시스템 관리비용, 기업활동 영위를 위한 간접비 등과의 종합적 비교가 필수적”이라며 “관련 규칙 및 기준에 따라 청구해 금액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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