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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최장시간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 경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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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최장시간 기록… 박근혜 전 대통령 경신할까

입력
2017.03.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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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심사 땐 7시간 30분

법원 최종 결정 시기도 관심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림에 따라, 온 국민의 눈과 귀는 검찰 소환조사에 이어 또 다시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으로 쏠리게 됐다. 1995년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은 서면심사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터라, 전직 대통령이 법원에 직접 출석해 본인의 구속 여부를 다투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장 영장실질심사 기록을 갈아치울지 여부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ㆍ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2차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무려 7시간 30분(휴정 시간 20분 포함) 동안 진행됐다. 이 부회장의 433억원대 뇌물공여 혐의의 상대방이 바로 박 전 대통령(뇌물수수)인 데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모두 14개 혐의를 받는 만큼 검찰과의 공방이 더 장시간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의 최종 결정(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 과연 언제쯤 나올지도 관심사다. 당사자 심문이 끝난 뒤 영장전담판사는 서류 검토에 본격 착수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상당하다. 이 부회장의 1차 영장은 심사 이튿날 새벽 4시53분 기각됐고, 2차 영장도 다음날 새벽 5시37분에야 발부됐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12만여쪽에 달해 이 부회장 사건 심사보다도 상당히 늦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을 상대로 ‘구속의 부당성’을 어떻게 주장할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그 동안 그가 혐의를 강력 부인해 오긴 했으나 공범들이 대부분 구속된 상황이어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는 미지수다. 때문에 차라리 “이미 확보된 증거들이 많고 전직 대통령이어서 도주 우려도 없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쪽으로 주된 변론 방향을 잡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지적한 점을 감안, 법정 출석 시 이번에는 보다 명확한 표현으로 대국민 사과의 뜻을 밝힐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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