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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국고손실 혐의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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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국고손실 혐의 민병주 前 심리전단장 영장

입력
2017.09.1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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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지난 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14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과 함께 공직선거법ㆍ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추가기소 수순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단장은 2010년~2012년 원 전 원장 등과 함께 사이버 외곽팀 운영하면서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하고, 그 대가로 국가예산 수십억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다. 그는 또 2013년 원 전 원장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외곽팀 운영 및 활동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국정원 외곽팀장 송모씨와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씨는 2009년~2012년 외곽팀장들을 동원, 국정원에서 총 10억여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이버상에서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의 외곽팀 담당자로 활동하면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몰래 사용해 외곽팀장인 것처럼 허위보고 하는 방식으로 영수증을 위조, 활동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문서 위조행사, 사기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전직 국정원 직원 모임인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사무총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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