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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유정ㆍ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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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최유정ㆍ홍만표 전관비리 눈감은 ‘법조계의 감사원’

입력
2016.05.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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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형사사건 30건 이상 땐

수임내역 등 조사할 권한 불구

비리정황 알고도 정밀심사 뒷짐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등 6명

“연간 수백명 확인 불가능” 해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전관예우 등 반복되는 법조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46ㆍ구속) 변호사와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57) 변호사 등 전관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하고도 정밀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의 자정작용을 위해 설립된 협의회가 거름장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윤리협의회는 전직 판검사들에 대한 전관예우를 줄이고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싹쓸이하는 변호사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설립됐다. 협의회는 변호사법에 의거해 6개월간 맡은 형사사건이 30건 이상이면서 변호사회 전체 사건수임 평균보다 2.5배 이상을 맡은 ‘특정변호사’의 수임내역을 심사할 권한과 의무를 갖고 있다. 공직에서 퇴임한 지 2년이 안 된 변호사가 수임지를 위반하거나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등도 심사대상이다. 심사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되거나 의심이 들면 협의회는 정밀심사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협의회가 ‘법조계의 감사원’으로 불리는 이유다.

하지만 한국일보 취재결과 협의회는 최 변호사의 사건수임 내역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변호사는 부장판사 직에서 퇴임한 2014년부터 올 하반기까지 공직퇴임변호사로 분류돼 정밀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협의회는 최 변호사의 수임지 위반 여부만 살펴봤을 뿐 사건수임 내역을 심사해 전관예우를 받았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는지는 조사하지 않았다.

고액 수임료 논란으로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홍 변호사는 한 차례 정밀심사를 거치고도 협의회로부터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다. 2013년 하반기 그는 형사사건을 31건 수임해 특정변호사로 분류됐고, 협의회는 전문위원을 구성해 정밀심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수임내역 검토결과 전관예우를 받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을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 협의회가 홍 변호사의 전관예우 정황을 포착하고도 유야무야 넘긴 것이다. 협의회는 홍 변호사가 공직퇴임변호사에 해당했던 2011~2012년에는 정밀심사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도 일고 있다. 2014~2015년에는 홍 변호사가 변호사회에 신고한 형사사건 수임 건수가 30건이 안 돼 수임내역을 검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협의회의 법조비리 감시역할이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에서 20년 이상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중견 법조인은 “수사권이 없어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 수사의뢰나 징계개시 신청을 해도 되는데 협의회가 적극적인 감시자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인력이 부족한 점도 한계다. 공직퇴임변호사나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를 검토하는 협의회 직원은 파견 검사 1명과 비상근 사무총장 1명을 포함해 6명에 불과하다.

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 “연간 공직퇴임변호사가 70~80명, 특정변호사가 300~400명에 달해 모든 대상자의 수임내역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초조사를 통해 먼저 수임지 위반여부를 확인한 뒤 위반자들만을 대상으로 2차 정밀심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협의회는 2013년 38건, 2014년 118건, 지난해 35건을 대한변협에 징계개시 신청했다. 같은 기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2013년 6건, 2014년 2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한 건도 없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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