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

알림

특검 “박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

입력
2017.02.28 16:20
0 0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

433억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

최씨도 뇌물수수ㆍ알선수재 추가기소

“朴-崔 공모관계 인정된다 판단”

90일 대장정 마무리… 6일 수사결과 발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마지막 날인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단계에서 미르ㆍK스포츠재단 강제모금과 관련,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의 피의자로 이미 입건됐던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죄로도 추가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특검은 28일 오후 박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433억원대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뇌물공여 과정에 가담한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를 이날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 직권남용, 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최씨의) 뇌물수수 부분은 박 대통령도 피의자로 함께 입건될 것”이라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조만간 검찰에 이첩키로 했다. 이 특검보는 “수사 과정상 검찰이 바로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피의자 입건 후 검찰에 넘기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최씨 딸인 정유라(21)씨의 입시ㆍ학사 특혜를 묵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을 이날 구속기소한다.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인물인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57)씨는 뇌물공여 혐의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기속 기소된다. 아울러 특검은 전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영선 청와대 경호관도 의료법 위반 방조와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 온 특검의 90일간 대장정도 이날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특검 수사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총 30명(최순실 등 추가기소자 포함)에 이른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 함께 보면 도움되는 동영상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