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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자진 신고 과태료 전액 면제…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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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 자진 신고 과태료 전액 면제…실효성은 ‘글쎄’

입력
2017.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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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김모(48)씨는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6억원에 매입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를 대신 내줄 테니 ‘다운 계약서’를 쓰자”는 집 주인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김씨는 실제보다 6,000만원 적은 5억4,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국세청에 신고했다. 김씨도 취득세를 아낄 수 있었다. 그러나 김씨의 위법은 적발됐고 결국 과태료 2,400만원을 물어야만 했다.

오는 20일부터 김씨처럼 주택 구입 시 거래금액을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는 일명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자진 신고만 하면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등이 통합되며 만들어졌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리니언시(Leniency) 제도’가 도입된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는 집주인의 요구에 매수인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주는 내용이다. 담합을 한 기업들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주택 매매에도 확대 적용되는 셈이다. 또 실거래가 조사가 시작된 뒤 증거자료 등을 제출해 협조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50% 줄여주기로 했다. 집주인이 은행 대출을 더 받으려는 목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거래금액을 계약서에 쓰는 ‘업 계약’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 도입에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연간 3,000건 안팎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적발 건수 중 다운계약과 업계약 적발 건수는 400~700건에 불과한 상태다. 2015년의 전체 주택 매매건수가 120여만건인 점을 감안하면 적발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더구나 아파트 분양권 매매의 경우 정부가 2015년 11월부터 분양권 프리미엄도 취득세 과세 표준에 포함시켜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다운계약서를 원하는 상황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리니언시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신고법 위반을 줄이는 동기 유발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일부 판매자의 지나친 요구로 법 위반을 한 구입자를 구제하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오피스텔과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의 분양계약 또는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거래 내용을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과 주택 분양권 전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대상이었는데 이를 주택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부동산에 대한 분양권 전매와 최초분양까지 확대한 것이다.

지연신고 과태료는 하향 조정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시 과태료를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3개월 초과 및 신고거부시 과태료 액수를 50만~500만원에서 50만~300만원으로 낮췄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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