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단독] 동대문 쇼핑몰 무단 점거…검찰 벌금 구형했지만 법원 “구속”

알림

[단독] 동대문 쇼핑몰 무단 점거…검찰 벌금 구형했지만 법원 “구속”

입력
2018.05.16 20:00
12면
0 0

검찰,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재판부 “사안 중대” 징역 10월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상가관리업체 A사 대표이사 홍모씨는 2006년부터 10년간 서울시 소유의 동대문 대형 의류쇼핑몰 ‘유어스(U:US)’를 임대했다. 지하 6층~지상 5층 건물은 346개 업체가 입점해 매년 약 200억원의 임대수익이 발생했고, A사도 100억원 상당 이익을 거머쥐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임대기간 만료(2016년 9월 1일)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앞으로 쇼핑몰 운영을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 상가 내 점포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겠다고 통보했다. 그간 이권을 포기하기 싫었던 홍씨는 입점 상인들과 협동조합을 만들어 임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쇼핑몰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서울시는 무단점거가 길어지자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통해 기존 상인들이 점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상인들의 이탈 움직임이 보이자 홍씨는 협동조합 이사장 윤모씨와 함께 상인들을 몰아세웠다. “서울시가 상가를 직접 운영 및 관리하게 되면 상인들의 임대차기간을 보호해줄 수 없고, 상권을 죽일 것”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가 하면, 서울시 제안에 응하면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상가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욕설을 내뱉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업무 방해도 했다. 무단점거로 인한 공단 측 손해는 임대료 등 포함 약 117억원에 달한다.

홍씨와 윤씨는 결국 지난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벌금 등 재산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을 구형하는 것이다. 당시 검사는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안이 중하다며 정식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몇 차례 공방을 벌인 후 검찰은 지난달 10일 벌금을 1,500만원으로 높여 구형했으나,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형사 2단독 판사는 지난 15일 홍씨와 윤씨에 각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다수의 입점 상인들을 볼모로 공동체의 자산으로부터 부당한 사익을 추구했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라며 “공단은 거액의 재산적 피해를 입었고 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귀착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