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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대전 입점 승인은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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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울렛 대전 입점 승인은 특혜"

입력
2017.03.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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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의원.
정국교 전 의원.

“대전시가 용산동 관광휴양시설용지에 현대아울렛 입점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내놓은 소상공인 보호 대책 등 지역상생 방안은 한 마디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에 다름아니다”

정국교 전 의원은 16일 “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현대는 부지 용도변경을 통해 적어도 두 배 이상 상승하는 혜택을 입고, 땅 소유권까지 갖는데도 기껏 60억 원의 상생기금을 시에 내는 것”이라며 “대전시가 이런 조건으로 사업자인 ㈜현대백화점의 손을 들어주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진행된 신세계의 대전 도룡동 사이언스파크 유치 과정을 되짚으며 대전시의 대응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신세계가 대전마케팅공사에 연간 120억 원의 터 임대료와 함께 일정 기간 운영 뒤 시설을 기부채납키로 하고, 원도심활성화 기금 200억 원과 500억 원의 갑천 교량 건설비 지원까지 약속한 선례를 들었다.

그는 “현대 아울렛이 입점하면 어떤 구실을 갖다 부치더라도 원도심 상권은 물론 대전시내 식당과 판매점의 매출 감소와 권리금 하락 등 막대한 피해가 명약관화하다”며 “과대 포장된 신규 고용효과 등 허술한 소상공인 보호대책을 대전시가 이대로 수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역에 아울렛을 건립해야 한다면 현대의 직영 대신 지역 소상공인이 적정한 수수료를 내고 임차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전도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 부족한 공장 터로 공급하는 등 공영개발을 통해 이익을 시민과 나누는 정책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정복 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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