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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미끼 공무원에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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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미끼 공무원에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

입력
2017.04.2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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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지방의원과 공모

3차례 8000만원 가로채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전남 목포경찰서는 24일 자치단체장과 친분을 과시하며 승진 청탁금 명목으로 수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모 건설회사 대표 박모(61)씨를 구속했다. 또 박씨와 범행을 공모한 전직 지방의원 권모(7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4년 2월쯤 사무관 승진 대상자인 모 군청 공무원 A(58)씨에게 접근해 “사무관으로 승진시켜 주겠다”고 속여 4,000만원을 받는 등 2015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군수를 잘 알고 있다. 다른 면장을 승진시킨 사실이 있다”며 승진 인사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A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해당 단체장에게 A씨의 승진을 부탁했으나 군수가 거절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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