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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서도 중령이 부하 여군 성추행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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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군서도 중령이 부하 여군 성추행 보직해임

입력
2018.07.13 14:23
수정
2018.07.13 19:22
5면
0 0

 형사 입건해 정식 수사 착수 

 경남 해군 중령도 성추행 확인 

공군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보직해임됐다고 공군이 1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공군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9일 보직해임됐다고 공군이 13일 밝혔다. 게티이미지뱅크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이 물의를 빚은 가운데 공군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보직해임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상하관계를 이용한 성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 모 부대에서 근무했던 A중령에 대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11일 보직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 소속의 B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부대 복귀를 위해 B여군과 함께 걸어가던 A중령은 B여군의 명찰이 달린 가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쳤다. 그러면서 A중령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도 물었다.

B여군은 5달 뒤인 이달 5일 부대에 이 사실을 털어놨다. 군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보고 해야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들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 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중령과 B여군을 격리 조치한 뒤 11일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A중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경남 모 해군 부대의 C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 한 사건도 확인됐다. C중령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 차례 걸쳐 자신의 차량 안에서 부하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 피해 여군의 신고로 C중령은 지난 2월 직무 정지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육군의 한 장성(준장)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9일 보직해임됐으며, 해군 장성(준장)도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달 보직해임됐다.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한 간담회에서 “여성들이 행동거지나 말을 조심해야 한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는 등 군 내 성 추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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