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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 3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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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청문회 불출석한 증인 3명 검찰 고발

입력
2016.04.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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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달 열린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월호특조위는 19일 서울 저동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28, 29일 진행된 2차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김한식 전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김정수 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박기호 전 세월호 기관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 등은 당시 건강 문제와 검찰ㆍ법원에서 충분한 진술 등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으나 특조위 측은 이들의 불출석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세월호특별법(51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조위는 또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해양경찰청 대변인실 홍보팀장 함모씨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조위는 6월말 종료 예정인 활동 기간에 대한 연장 의지도 거듭 밝혔다. 권영빈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특별법이 보장한 1년 6개월의 기한으로 선체 인양과 특조위 조사 활동을 마무리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활동기간 연장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특조위 활동 시작 시점을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1일로 산정해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한 상태다. 반면 특조위 측은 상임위원들이 임명장을 받은 지난해 3월, 혹은 실제 예산이 배정된 그 해 8월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 소위원장은 “7월 이후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가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12일 악천후로 진행하지 못한 세월호 선체 인양작업 조사를 26, 27일 다시 추진한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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