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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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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면조사 늦어도 2월초

입력
2017.0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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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65)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압박에 나섰다. ‘최순실 게이트’의 정점인 박 대통령 조사 시기를 못박은 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기간 연장 없이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특검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17일 박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 “늦어도 2월 초순까지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다만, 박 대통령 측과 아직 사전 조율이나 접촉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박 대통령 소환 조사 일정에 유보적이었던 특검은 이날 처음 구체적인 조사 시점을 밝혔다. 이는 특검이 현재 진행하는 있는 주요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대기업의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ㆍ유지 지시 ▦비선진료 등에 박 대통령 연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해왔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블랙리스트 작성, 관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에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박 대통령 비선진료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재(57) 원장을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관련 수사가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김 원장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밝힐 키맨으로 꼽힌다. 전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까지 감안하면 사실상 남은 건 박 대통령 조사뿐이다.

하지만 대통령 대면 조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조사를 받을 것이며, 특검도 수용하겠다”던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수 차례 거부한 적 있어 특검의 수사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현재로선 특별한 대책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물론 청와대는 이날 “특검의 요청이 오면 일정을 조율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다. 박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합병 지원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나를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반발한 것에 비춰보면 특검의 수사내용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를 밝힌 게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 박 대통령 비리 혐의 등을 밝혀 기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물론 수사 기한의 문제일 수도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2월 28일이 수사 종료일이다. 특검 요청으로 한 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승인권자인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어 기간 연장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특검이 일단은 기간 연장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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