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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입법 우수 국회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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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의원, 입법 우수 국회의원 선정

입력
2018.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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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국회의원.
김광림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안동) 의원이 국회사무처가 발표한 ‘2017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이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전자담배 3법은 개별소비세(975억원)와 지방세(2,339억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1,359억원)을 정부와 지자체 수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전에는 전자담배 구매 시 소비자가 납부하고 있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국고가 아닌 담배 제조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갔다.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은 올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법률적 근거가 없어 담배제조사가 가져가던 연간 총 4,682억원의 세금이 국고로 납부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전자담배 과세공백을 해소하면서 우리가 낸 세금이 기업의 추가이익으로 흘러가지 않고 국가 재정수입으로 연결돼 연간 5,000억원 가량의 재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 복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30여 년간 공직에서 경제 관료로 근무하고 10년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근무를 이어오면서 나라살림을 통해 국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데 의정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21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되고 상장・상패와 정책개발인센티브가 수여될 예정이다.

2005년 도입돼 올해 14번째를 맞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선정은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지원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국회부의장)가 심사하고 국회의장이 시상하는 입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개별 법률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재정수입 확대 또는 예산 절감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부문(24명), 법안 발의와 본회의 통과건수 등 양적 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정량평가 부문(10명) 등으로 나누어 시상한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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