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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판 끝에...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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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재판 끝에... 권선택, 대전시장직 상실

입력
2017.11.14 10:5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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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인정

대법에서 징역형 확정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권선택 대전시장이 대법원 선고를 하루 앞둔 1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선택(62) 대전시장이 5번의 재판 끝에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 시장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10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해 활동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했다. 검찰은 포럼을 선거운동 유사기구로 보고 이들이 모은 회비 1억5,963만원도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ㆍ2심은 “권 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들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권 시장이 만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가 아니고, 포럼 활동 역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ㆍ2심 결론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요 활동이 선거일에서 멀리 떨어진 시기에 이뤄졌고, 명시적으로 시장 선거지지를 부탁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직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평소에 정치적 지지기반을 형성ㆍ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될 위험마저 있다”고 판단했다. 권 시장은 기사회생 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했다.

파기환송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은 “권 시장이 포럼에서 특별회비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계속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법원 주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자금 수수 단계에서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유입과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어렵다”며 “사법부가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운동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할 별다른 입법적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쉽게 완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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