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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ㆍ시신유기 환경미화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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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ㆍ시신유기 환경미화원 구속

입력
2018.03.20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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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증거인멸ㆍ도주 우려”

경찰, 21일 전주 원룸 현장검증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20일 오전 전주지법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20일 오전 전주지법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구속됐다. 전주지법은 20일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동 자신의 원룸에서 동료인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인 5일 오후 6시쯤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이불로 감싼 뒤 자신이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선에 버리고 이어 6일 오전 6시10분쯤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소각장에 유기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술을 먹던 중 욕을 하며 가발을 잡아당겨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1일 이씨가 A씨를 살해한 전주시 효자동 집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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