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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 재판서도 “태블릿PC 조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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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2심 재판서도 “태블릿PC 조작” 주장

입력
2018.04.0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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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 JTBC '뉴스룸' 캡쳐
손석희 JTBC 사장. JTBC '뉴스룸' 캡쳐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4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국정농단 사건은 기획된 것이고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JTBC가 입수해 ‘뉴스룸’에서 공개한 태블릿PC 관련해 손 사장과 JTBC 소속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태블릿PC를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태블릿PC 개통에 관여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도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특검은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며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 측은 삼성 뇌물과 관련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롯데 뇌물과 관련해선 항소심에서 재판이 분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반면 특검 측은 1심 재판부가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집중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위해 이수형 전 삼성 미래전략실 기획팀장,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위원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피고인인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준비기일은 쟁점정리 등 재판 진행을 정리하는 절차로 정식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11일 오전 10시로 결정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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