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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혜에 청와대 개입 확인…정유라 비리 대가인지는 못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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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특혜에 청와대 개입 확인…정유라 비리 대가인지는 못 밝혀

입력
2017.03.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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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2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입학 및 학사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조사를 받기위해 2월 2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기자

이화여대가 산업연계교육활성화선도대학(PRIME⋅프라임)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평단)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교육부가 부당 개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됐다. 다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나 최순실(61)씨가 관여한 정황은 밝혀내지 못했다.

감사원이 정유라(21)씨 입학ㆍ학사 비리의 대가로 이대가 교육부의 재정지원 특혜를 받았다는 국회의 감사요구에 대해 “교육부와 청와대가 사업대상 선정과정에서 부당 개입하거나 선정평가 종료 후 선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는 감사결과를 23일 내놨다. 감사원은 “이대가 지원 받은 8개 사업 중 프라임과 평단 사업의 경우 당초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최종 선정된 문제점을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특검의 수사 결과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쳐 이대가 정유라씨에게 입학ㆍ학사 관리 특혜를 준 대가로 재정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교육부가 2016년 4월 25일 ‘프라임 사업 평가 결과’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한 자리에서 김상률 전 교육문화 수석이 “상명대 본⋅분교 중 하나만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당초 본교와 분교는 분리신청 및 동시선정이 가능하다는 기본계획을 어기고 상명대 분교만 선정하도록 지시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지원 대상 3순위로 애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이대가 포함돼 55억원을 지원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점수가 더 높았던 상명대 본교 대신 특이하게 분교가 선정됐는데, 본교 선정시 이대가 포함되지 않는 상황이다”며 “이화여대를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총 300억원 규모의 평단 사업의 경우 까다로운 조건으로 주요 대학이 신청하지 않자 운용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 이대 등 4개 대학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평단 사업에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것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해 김 전 수석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은 “사업계획 변경이 이대를 염두에 둔 결정인지는 확인하기 어려워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A씨 등 4명을 징계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도 주의를 촉구했다. 김 전 수석은 퇴직했고,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무직인 장관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엄중 주의 이상의 조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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