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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김영란법 시행 1주일…백화점업계, 설 특수 기대감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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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김영란법 시행 1주일…백화점업계, 설 특수 기대감 ‘솔솔’

입력
2018.01.2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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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부정청탁법 규정에 맞는 선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인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이 스티커를 사과ㆍ배 센스 센트(8만원), 민어 굴비 세트(10만원), 프리미엄 전통식품 명인명촌 미소 선 세트(10만원) 등 130여종에 부착했다.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은 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포한 부정청탁법 규정에 맞는 선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스티커를 붙인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출시했다. 현대백화점은 이 스티커를 사과ㆍ배 센스 센트(8만원), 민어 굴비 세트(10만원), 프리미엄 전통식품 명인명촌 미소 선 세트(10만원) 등 130여종에 부착했다. 현대백화점 제공

“가격대가 높아진 만큼 상품 구성도 다양합니다. 장담할 순 없지만 작년 보단 판매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특정 상품에 국한된 예상이었지만 기대감을 숨기진 않았다. 3주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특수와 관련한 백화점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이번 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명절이기에 긍정적인 전망은 더했다.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선 농축수산물 함량이 50% 이상인 상품의 선물 가격 상한선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3일 롯데, 현대,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설을 겨냥해 선보인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 판매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1주일 동안 이전과 비교해 10~20% 가량 늘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작년 명절엔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격을 5만원에 맞추려 하다 보니, 제품 구성 자체가 힘들었다”며 “이번 설에는 상한선이 10만원까지 늘어나면서 제품 종류도 많아지고 소비자 선택의 폭도 그 만큼 넓어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세한 국내 농수축산농가를 보호한다는 부정청탁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부합한 상품들을 대거 선보인 것이 특징이다. 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작년엔 5만원대 낮은 가격대에 선물세트를 만들다 보니, 주로 값싼 수입산으로 대체하는 제품들이 많았다”며 “그래도 올해는 토종 농축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가 풍성해졌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주부 김모(43)씨는 “명절 때마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 토종 농축수산물 세트 선물을 드렸는데, 작년 보다 품목들이 가격대별로 많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수축산 선물세트의 판매 호조가 예상되면서 백화점 업계의 실적도 향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설 선물세트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5만~10만원 상당의 농수축산 선물세트 비중이 높아진 부분을 감안하면 백화점 업계의 1분기 실적도 향상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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