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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시시 등 마약 ‘딥웹’ 통해 유통한 유학생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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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해시시 등 마약 ‘딥웹’ 통해 유통한 유학생 일당 검거

입력
2018.03.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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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이 '딥웹(Deep Web)'에 올린 마약 판매 광고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피의자들이 '딥웹(Deep Web)'에 올린 마약 판매 광고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제공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는 ‘딥웹(Deep Web)’을 통해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매ㆍ투약한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대마와 해시시 등 마약 8kg을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모(34)씨 등 24명을 구속하고 김모(35)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학생 출신으로 강남 등지의 클럽에서 서로 알게 된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도와 미국 등지에서 마약을 구입, 국제우편과 여행객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통해 시가 12억 8,000만 원에 달하는 마약 8,650g을 밀반입했다.

각자의 해외 유학 경험을 살려 마약 입수 활로를 뚫은 이들은 ‘밀반입책’ ‘판매총책’ ‘중간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마약을 판매했다. 특히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찾을 수 없고 IP추적이 어려워 마약과 포르노 거래, 무기 밀매 등 각종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일명 ‘딥웹(Deep Web)’을 통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딥웹에 마약 판매 광고글을 올려 구매자들을 모집한 뒤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가상화폐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송금 받았다. 그런 뒤 거래가 성사된 것을 확인하면 폐쇄회로(CC)TV가 적은 주택가 일대를 약속 장소로 정해 마약을 숨겨놓고 구매자가 직접 찾아가게 하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이용해 마약을 거래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웹이나 비트코인은 해외에서 주로 운영되고 익명성 보장ㆍ비대면이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마약류 범죄에 이용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라며 “방송통신위원회 및 유관 기관과 공조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마약류의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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