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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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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입력
2017.03.0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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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못 받았고, 10명 중 6명은 근로계약서 작성도 못 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전국 17개 시ㆍ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5,64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중·고생의 11.3%는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중학생은 3.6%, 고등학생은 18.1%였다. 고교 유형별로는 일반계고는 14.2%인데 비해 특성화고는 36.2%였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는 ‘용돈이 부족해서’(50.0%)가 많았고, ‘가정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다’는 경우도 14.7%에 달했다. 주로 음식점·식당(41.6%), 뷔페·웨딩홀(17.9%)에서 일했다.

근로 환경은 열악했다. 지난해 최저시급(6,03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청소년은 25.8%에 달했다. 청소년의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업무·급여·근로시간 등이 모두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고, 나머지는 필요한 내용이 모두 적혔는지 모른다거나 일부만 포함됐다고 답했다.

이 외에 ‘초과근무를 요구 받았다’(16.9%)거나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8.8%)는 등 부당한 처우도 받았다. 하지만 ‘참고 일했다’(65.8%)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일을 그만뒀다’(21.1%)거나 ‘나 혼자 묻고 따졌다’(11.0%)고 답했다. 고용노동부나 경찰 등에 신고한 경우는 0.8%였다.

여가부는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 중인 ‘근로권익교육’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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