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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ㆍ김태우 최고 전문성 인증 ‘검은 띠 검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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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석ㆍ김태우 최고 전문성 인증 ‘검은 띠 검사’ 됐다

입력
2017.12.10 16: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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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지원 매뉴얼 완성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업무 담당

“전문지식ㆍ실무경험 등 우수”

대검, 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

박윤석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사진 왼쪽)와 김태우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제공

검찰 안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 받는 일명 ‘검은 띠 검사’가 2명 더 배출됐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제5회 공익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위원장 김강욱 대전고검장)를 열어 박윤석(52ㆍ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 부장검사와 김태우(48ㆍ29기) 대전지검 특수부 부장검사를 위원회 만장일치로 1급 공인전문검사(블랙벨트)로 인증했다고 10일 밝혔다.

블랙벨트는 검찰을 대표할 수준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검사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 관련 학위 및 논문, 복무평가, 전문분야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 등을 두루 고려해 결정된다. 공인전문검사제도는 수사인력 전문화 차원에서 2013년 도입됐다. 지난해 6월 시세조종, 유사수신ㆍ다단계, 성폭력 수사분야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처음 배출된 데 이어 이번에는 수사 외 분야에서 2명이 배출됐다.

박윤석 부장검사는 피해자보호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가 됐다. 범죄피해자 실질지원 매뉴얼을 완성하고, 범죄피해센터에 가정문제상담소를 개설하는 등 피해자 지원책 마련에 기여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멈춰’도 기획했다. 범죄피해 회복과 관련해 ‘회복적 사법과 한국형사사법의 발전방향’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도 취득했다.

김태우 부장검사는 형사법제분야에서 검은 띠가 됐다. 그는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간사를 맡아 정부 각 부처 처벌법령 검토 등 형법과 형사소송법 제ㆍ개정 업무를 담당했다.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일 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한 증거능력 취득 근거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13조 개정안 입안 등을 담당했다. 형사법 분야 박사이며, 올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론 검토 등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대검은 또 이철희(47ㆍ27기) 경주지청장 등 25명을 ‘파란 띠 검사(2급 공인전문)’로 인증했다. 검찰 내 2급 전문검사는 총 135명으로 늘어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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