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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버리고 내연녀와 지낸 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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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버리고 내연녀와 지낸 40대 법정구속

입력
2017.03.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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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기본적인 양육의무 소홀히 한 반인륜적 범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 달여 동안 어린 두 딸을 내팽개치고 내연녀와 생활한 40대 이혼남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아동복지법(아동유기ㆍ방임) 위반으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당시 12ㆍ7세이던 두 딸을 울산 자신의 집에 내버려두고 경기도에 있는 내연녀 집에서 한 달여간 생활하며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들은 A씨에게 받은 생활비 2만원으로 생활하며 쌀이 떨어져 굶는 등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장염에 걸린 큰딸이 아버지 A씨에게 전화했지만, A씨는 받지 않았다.

아이들의 비참한 생활은 아이들의 친모인 전처 B씨가 사정을 알게 된 6월 중순까지 한 달 이상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들을 구조한 이후에도 2년 넘게 연락도 닿지 않았으며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양육해야 하는 기본적인 양육의무를 소홀히 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몸이 아파서 요양 때문에 아이들을 돌볼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참작되지 않았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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