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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 촉구 청원 동의 2만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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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 장관 지명철회 촉구 청원 동의 2만명 넘어

입력
2018.08.31 15:27
수정
2018.08.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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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비정규직 정규직화 법안 발의에 갑론을박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내정자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유 후보자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던 것이 반대 청원의 주된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내용이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와전된 것이다. 오해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당시 법안 자체가 폐기됐는데 또다시 같은 사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 지명 철회해 주세요’ 청원에는 31일 오후 3시 현재 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 게시판에는 현재 비슷한 내용의 청원이 10여건 정도 올라와 있다.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의 글쓴이는 “(유 후보자 지명에)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과 정규직화 정책 실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했다”며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 작성자는 자신을 국어과 임용고시 준비생이라 밝히며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부당한 법안을 발의했던 유 의원이 장관이 된다면 힘든 경쟁을 뚫고 교사가 된 현재의 교사와 교육공무원들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여론 뒤에는 유 후보자가 지난 2016년 발의했던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법안은 ‘급식실 근로자 등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이라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간제 근로자나 영어회화 강사 등이 정규 교원이 되는 것처럼 내용이 와전됐고, 법안은 교원단체 및 임용고시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다.

교육분야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도모했던 유 후보자의 이력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맞물려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를 옹호하는 한 청원의 작성자는 “노동인권을 강조하는 유 후보의 정치적 포부에 깊이 공감한다”며 “문 대통령이 유 의원을 지명한 건 결국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달라는 기대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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