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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특허 등록, 아무도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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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원료 특허 등록, 아무도 막지 않았다

입력
2017.02.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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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ㆍ금지 물질 활용 특허 출원 20년간 2만건

특허청, 유해ㆍ위해성 심사 안해… 등록 거절 극소수

정유섭 의원 “유해 물질 특허 심사 강화해야”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등장한 가습기살균제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8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등장한 가습기살균제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유해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암 유발 물질 등 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ㆍ금지물질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한 특허 출원이 최근 20년간 2만3,69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특허청으로부터 입수한 이 같은 내용의 자료를 15일 공개하며 “특허청이 특허 출원 심사 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ㆍ위해성 여부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ㆍ위해성이 인정되는 화학물질을 유독ㆍ허가ㆍ제한ㆍ금지ㆍ사고 대비 물질 등으로 구분했다. 또 물질별로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저장ㆍ운반ㆍ사용 등을 단계별로 제한한다. 유해성이 인정된 물질은 유독물질로 지정해 제조ㆍ판매 때 환경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고 위해성이 큰 화학물질은 금지물질로 지정해 시험ㆍ연구ㆍ검사용 외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특허청도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유독ㆍ금지물질을 활용한 제품 관련 특허 출원 심사 때 유해ㆍ위해성 여부를 조사해 특허 등록을 거절해야 한다.

하지만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특허법 제32조에 따라 특허 등록이 거절된 사례는 최근 20년간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30건 중에 식품 분야가 24건, 생명공학 분야가 6건으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거절은 1건도 없었다.

실제 염료를 만드는데 쓰는 벤지딘은 췌장암과 방광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로 2006년 2월 환경부가 금지물질로 지정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06년 10월 두산이 2년 전 특허 출원한 벤지딘 화합물 제조방법의 특허 등록을 결정했다. 음료 용기 제조 등에 쓰는 화합물 제조방법이었으나 위해성 여부는 심사하지 않았다.

폴리염화비페닐(PCBs)은 암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정부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한 데 이어 2015년까지 국내에서 없애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2010년 스마트폰 터치패널 관련 특허를 출원하며 폴리염화비페닐을 전기절연유로 사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으나 특허 출원 과정에서 문제되지 않았다.

발암물질로 농약, 제초제에 들어가는 니트로펜은 2006년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티아졸리논(MIT) 공급사로 유명한 다우케미칼의 자회사인 다우아그로사이엔씨는 최근까지 니트로펜과 관련한 특허를 국내에서 다수 출원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 등 유해 가습기살균제의 원료와 관련한 특허 출원도 1,207건에 달했다. 이중 약 절반(569건)은 등록 결정까지 됐다.

정 의원은 “특허 출원인이 출원 신청 때 유해화학물질 여부를 밝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특허 심사 때는 환경부나 국립환경과학원 등에 적정성 여부를 묻도록 강제해야 한다”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특허 심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허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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