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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위약금 부과, 출발 1시간서 3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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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승차권 위약금 부과, 출발 1시간서 3시간 이내로

입력
2018.06.18 16:44
수정
2018.06.18 20:5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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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서울역 KTX 승강장의 모습. 손용석 기자
지난 8일 서울역 KTX 승강장의 모습. 손용석 기자

열차 승차권을 취소ㆍ반환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반환수수료) 부과 시점이 현행 열차 출발 1시간 이내에서 3시간 이내로 두 시간 앞당겨진다. 뒤늦은 승차 취소로 다른 이용객의 좌석 구매 기회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약금 부과 시점 조정은 예약 후 뒤늦게 승차권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전체 좌석의 12~14%이 판매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추석에만 265만 표가 반환됐고 이 중 3만5,000표가 결국 판매되지 못했다”며 “위약금 부과 시점을 당겨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하고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약금 액수는 요일별로 달라진다. 월~목요일은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승차 운임의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금~일요일 및 공휴일은 출발 이틀 이내 취소이면 400원, 당일 취소인 경우엔 출발 3시간 전까지는 운임의 5%, 이후엔 10%가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위약금은 구매 경로(인터넷, 현장)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금은 현장 발매분은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위약금이 발생한다.

수서고속철도(SR)도 코레일과 같은 방식으로 위약금 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SR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위약금 부과 방식과 관련된 약관 개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SR도 현재 출발 1시간 이내 취소한 승차권 환불 때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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