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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 판정 있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퇴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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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김기식, 위법 판정 있거나 도덕성 평균 이하면 사퇴시킬 것”

입력
2018.04.13 11: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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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공식방문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한국을 공식방문한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을 기다리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임시금융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출장, 후원금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퇴시키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김기식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사임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하루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원장의 의원 시절 해외출장과 후원금 관련 적법성 여부를 유권해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 글은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김 원장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글에서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19ㆍ20대 국회의원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일단 피감기관 16곳 확인 결과 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간 경우는 모두 167차례였고, 민주당 의원이 65차례, 자유한국당이 94차례였다는 것이다. 또 김 원장과 흡사한 방식의 피감기관 지원 의원 개별 해외출장도 10건이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중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인데,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글에서 마지막으로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인사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 과정에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고,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글을 작성해 자신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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