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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대선캠프 관계자, 성완종 2억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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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與 대선캠프 관계자, 성완종 2억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수수"

입력
2015.06.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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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잠정 결론 내리고 시점 특정

대선 아닌 총선자금 가능성에 무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정 앞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정 앞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 측이 새누리당 대선 캠프 관계자 김모(54)씨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에 대해 검찰이 ‘2012년 3월’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는 문제의 금품이 2012년 대선 직전(11~12월)에 전달됐다는, 그 동안 알려졌던 사실과는 다른 것이다. 검찰은 이 돈이 대선자금이 아니라 2012년 4월 19대 총선에 출마한 성 전 회장의 공천로비 자금이나 김씨 개인의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완종 리스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객관적 자료 등으로 김씨의 2억원 수수 상황을 복원한 결과, 그가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은 시기는 2012년 3월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당초 검찰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성 전 회장 지시로 2억원을 마련, 회장 사무실을 찾은 김씨에게 줬다”는 한장섭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에 맞춰 수사를 진행했으나, 시점ㆍ동선ㆍ자금이 완전히 일치하는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한씨가 “기억을 되살려 보니 대선이 아니라 총선 직전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 시점이 달라지면서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도 조금씩 맞아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김씨가 2012년 3월 주거지인 대전에서 KTX 열차를 타고 서울에 네 차례나 올라간 사실을 확인했다. 비어 있던 ‘동선’이 채워진 것이다. 검찰은 당시 김씨가 19대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정치인이었다는 데 주목, 지난달 29일부터 나흘 연속 그를 피의자(정치자금법 위반)로 조사해 이 같은 혐의사실을 대부분 확인했다. 전날 체포된 김씨의 체포영장에도 금품수수 시기는 ‘2012년 3월’이라고 기재돼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충청포럼 회원인 김씨에게 돈 전달 역할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공천 헌금’ 2억원을 건넸고, 새누리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윗선으로 이 돈이 흘러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다 실패한 성 전 회장은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김씨는 “2억원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배달사고를 일으켰거나 애초부터 김씨 본인의 정치자금으로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결국 대선자금 의혹 수사의 기폭제로 여겨졌던 김씨의 2억원은 ‘총선 자금’이라는 결론으로 정리될 공산이 커졌다. 수사가 대선자금이 아니라 공천헌금으로 방향을 틀 경우 수사 대상은 전혀 다른 정치인들로 향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귀착될지 단정하기엔 일러 보인다. 검찰의 잠정 결론은 금품공여자가 사망했고, 핵심 관련자인 김씨도 입을 굳게 다문 상태에서 내렸다는 한계가 있다. ‘2013년 3월’은 실무적으로 특정된 시점일 뿐, 조사 진행에 따라 정확한 금품전달 시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김씨가 심경 변화를 일으켜 ‘폭탄 선언’을 할 경우 대선자금 수사의 불씨는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다. 또, ‘성완종 리스트’ 인사 6명 중 ‘대선자금 의혹 3인방’의 서면답변서 분석 과정에서 검찰이 의외의 수사 단서를 포착할 수도 있다. 한씨가 2억원 전달 시점에 대해 ‘대선 직전’에서 ‘총선 직전’으로 바꿔 진술하게 된 경위도 두고두고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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