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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구속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호송차량서도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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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구속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 호송차량서도 난동

입력
2018.07.18 11:00
수정
2018.07.1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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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출소 11일만에 ‘음란행위’ 등으로 구속된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6)이 이번엔 검찰 송치 과정에 또다시 알몸으로 난동을 부렸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18일 오전 9시35분쯤 성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검 서부지청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옷을 다 벗은 채 물을 뿌리며 욕설을 하는 등 5분여 간 소란을 피웠다. 호송차 안에서도 난동을 피운 그는 검찰 조사에서도 소란을 피웠다. 검찰은 최씨를 조사한 뒤 대구교도소에 수감했다.

최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2시40분쯤 대구 서구 내당동 한 요양병원에서 옷을 벗고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업무방해 공연음란 등)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자체 유치장이 없는 서부경찰서는 최를 성서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했다. 그는 호송차량을 타기 전인 18일 새벽부터 성서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난동을 부렸고, 영장실질심사와 음식, 면회도 거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와 정상적인 대화가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이날도 간신히 설득해 옷을 입혀 호송차에 태웠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2년 9월17일 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탈주했다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달 5일 출소한 그는 14일 경남 합천군에서 업무방해, 대구 달서구에서 재물손괴, 112 허위신고 등 6건의 범죄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체포한 최갑복을 17일 구속한 데 이어 18일 오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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