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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164건 적발…부영 영업정지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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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164건 적발…부영 영업정지 3개월

입력
2018.02.20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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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개 현장 특별점검 결과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지난달 31일 오전 부영연대 피해자 회원들이 이 회장의 구속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한 지난달 31일 오전 부영연대 피해자 회원들이 이 회장의 구속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주택이 설계보다 적은 양의 철근을 사용하는 등 전국 12개 공사 현장에서 164건의 부실시공을 한 사례가 적발돼 영업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받게 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 특정 건설사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자체 제재를 요청하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전문가 등이 지난해 9월부터 부영의 전국 12개 아파트 현장을 특별 점검한 결과, 총 164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점검 대상은 부산 1곳과 전남 3곳, 경북 2곳, 경남 6곳이었다.

점검 결과 5개 현장에선 콘크리트 시공관리 미흡, 정기안전점검 실시 미흡 등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이에 대해 부실벌점 30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실벌점은 부영 9점, 현장 대리인 9점, 감리자 6점, 감리원 6점이 매겨졌다.

부실벌점이 쌓이면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이나 사전입찰심사제도 감점 등 실제 영업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24개월 간 벌점누계평균(총 벌점/건설현장)이 20~35점이면 2개월 동안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최근 24개월 간 부영주택의 누계벌점평균은 1.34점이다.

벌점이 낮더라도 심각한 위반사항은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점검현장에서도 6곳에서 철근 시공 누락과 같은 설계상 기준에 모자라는 시공이나 안전점검의무 위반 등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당 현장의 관할기관인 경주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부영의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1개월과 2개월씩 총 3개월 요청했다.

경주시 등이 부영의 본사가 있는 서울시에 영업정지를 요청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영주택은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영업정지를 받으면 기존에 인허가가 떨어진 현장에서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지만 해당 기간 동안 부영주택은 전국 어느 지역에서도 신규 사업에는 착수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점검반은 규정 위반 등 총 16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157건을 시정 조치했다. 나머지 7건은 설계 변경이 필요하거나 동절기인 점 등을 감안해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정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해 이번 특별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6개 현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 추가 특별점검을 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정부가 특별점검반을 만들어 특정 건설사에 대한 제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각 지자체가 점검반의 보고 내용을 파악한 뒤 절차에 따라 금명간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동탄 2신도시 등 부영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잇달아 각종 하자민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지난해 경기도는 도내 10개 부영 아파트 단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214건의 하자를 적발, 벌점 20점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는 부영의 부실시공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일명 ‘부영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의원의 주택법 개정안은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벌점을 일정 수준 이상 받은 업체에 대해 선분양을 제한하거나 신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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