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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카오ㆍ네이버 ‘합법적 감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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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카카오ㆍ네이버 ‘합법적 감청’ 증가

입력
2016.08.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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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메신저, 이메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국가기관이 ‘합법적으로’ 엿보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와 인터넷 포털 네이버, 다음 3곳이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감청 정보는 50건에 달하고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각각 2,000건 안팎에 이른다.

감청은 중범죄 사안인 경우에 한해 사전 법원 허가를 받아 유무선 전화, 이메일, 메신저와 SNS 등 모든 통신 내용을 다 볼 수 있는 조치다. 당사자는 감청 여부를 알 수 없다. 압수수색은 서버에 저장된 2~3일치 과거 대화나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조처다.

카카오가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올해 1~6월 수사기관이 카카오에 요청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15건으로, 모두 처리됐다. 주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감청했다. 같은 기간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이메일 감청은 각각 17ㅇ건과 18건을 기록했다. 비밀스러운 사생활 영역인 이메일이 수사를 목적으로 공개된 것이다.

카카오는 2014년 수사기관의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1년여 만인 지난해 10월부터 다시 협조하고 있다.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기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더 많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가 3,387건, 카카오 1,809건, 다음 1,295건 등이다. 네이버의 경우 압수수생영장 발부로 제공된 정보가 무려 5만452개에 달한다. 다행스러운 점은 카카오와 네이버 모두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 요청에는 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의 감청, 압수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사생활 침해 지적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익 목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치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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