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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선상 오른 사법의혹... 일부 영장판사, 관련자와 근무 경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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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선상 오른 사법의혹... 일부 영장판사, 관련자와 근무 경력 논란

입력
2018.07.16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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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판사,재판장으로 함께 일해

영장심사 불공정 시비 가능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측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추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검찰의 강제수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사선상에 오른 법원행정처 관계자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일부가 함께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한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허경호(44ㆍ사법연수원 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11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배석판사였다. 이언학(51ㆍ27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2010년 서울고법 근무 당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재판장으로 모셨다. 이들은 2014~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근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핵심 피고발인이다.

문제는 해당 판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사자들 영장을 심사할 경우 공정성 시비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같은 재판부에 속했던 것만으로 현행법상 제척 내지 회피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관으로 모시며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영장 발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판사도 사람인지라 함께 근무했던 인연과 무관하게 칼 자르듯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검찰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검사에게 수사를 맡기곤 했다”고 말했다.

판사들 이력까지 논란이 되는 건 검찰의 강제수사가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검찰의 거듭된 요청에도 대법원 측은 고영한 대법관 등의 하드디스크, 대법관 업무기록, 각종 인사자료 등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제출 받은 자료 외에도 법원행정처 소속 부서의 자료 등이 수사에 필수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 또한 거부하고 있어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 검찰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원은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도 내놓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편, 검찰은 16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민변 회유ㆍ압박’ 의혹 문건의 실행 여부를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양승태 사법부 시절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상고법원 설립 반대에 앞장 섰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대리했다. 이른바 ‘민변 대응 전략’ 문건에는 이 변호사의 세평과 함께 ‘여러 번 접촉했으나 실패, 직접 접촉 지양’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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