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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비리 연루자들, 준(準)공무원 특채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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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월호 비리 연루자들, 준(準)공무원 특채라니

입력
2015.07.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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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운항관리 업무를 맡게 된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운항관리사를 특별 채용하면서 부적격자들을 다수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06명의 신규 채용자 가운데 30명이 지난해 검찰로부터 선박 안전관리 부실 등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세월호 비리 책임으로 징역형을 받은 이도 포함돼있다. 정신 줄을 놓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국은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고 부적격자들의 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검찰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해운업계 비리 수사에서 여객선 승선 확인과 화물 적재량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운항관리사 수십 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런 비리 전력이 있는 운항관리사들이 이번에 해운법 개정으로 업무가 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되면서 대거 채용된 것이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에서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운항허가를 엉터리로 내준 사실을 확인하고 제도를 바꿨으나 정작 부적격 운항관리사들은 걸러지지 않았다. 불이익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부여했으니 한참 잘못된 셈이다. 이전에 비리에 쉽게 눈감았던 이들이 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됐다고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리 만무하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이 국민의 안전을 위탁할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도 의문이다. 공단의 특성상 해운조합보다는 공공성 면에서 낫다고 할 수 있지만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해온 종전의 행태를 볼 때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이 공단의 검사원들이 엔진과 프로펠러를 소홀히 검사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선박안전 실태 감사에서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불법 개조된 선박들을 도면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합격 처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공단 스스로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으니 문제 소지가 있는 운항관리사들을 아무렇지 않게 뽑을 수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선박의 수입, 증축, 안전검사, 운항감독, 사고 이후 대응 등 단계마다 비리와 불법이 누적돼 빚어진 비극이다.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바로잡는 방법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선박 안전운항을 직접 맡지 않고 해운조합에서 공단으로 위탁기관을 변경했을 뿐이다. 그 결과가 비리 연루자 특별채용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가 1년이 지났지만 정부 대책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다. 처방 하나를 내놓더라도 진지하고 실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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