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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성범죄 학교 관리자도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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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성범죄 학교 관리자도 문책”

입력
2017.10.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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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에 고강도 특별감사

의법 조치, 행ㆍ재정상 제재도

앞으로 부산의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가해 교원은 물론 교감, 교장 등 학교 관리자가 엄중 처벌받고, 학교도 행ㆍ재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부산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성범죄 발생 시 가해 당사자 처벌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교관리 및 운영 전반에 특별감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서 10월 정례조례에서 시교육청 전 직원 및 산하 직속 기관장들에게 학교 성범죄와 관련,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당사자를 퇴출(배제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학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나면 의법 조치 및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또 최근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ㆍ사립 학교를 불문하고 가해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학교 관리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데 따른 특단의 조치다. 시교육청은 그 동안 교원 성인식 개선과 성비위 근절을 위해 전체 초ㆍ중등 교감 및 교장 연수를 실시해왔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방침을 각급 학교에 공문으로 시달하고 최근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사립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문제의 학교에 고강도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해 당사자는 물론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치섭 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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