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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000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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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보료 이달부터 월평균 2,000원 올라

입력
2018.01.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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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부터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04% 올라 직장인은 새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는 시점부터 월평균 약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 6.12%에서 2.04% 올랐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승진이나 연봉협상 등으로 월급이 오른 직장인이라면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올해 월급이 지난해보다 3.1% 인상됐다면 실제 인상률은 최소 5.14%(2.04%+3.1%)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돼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도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해마다 올랐다. 2007년에는 6.5%가 인상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이후 2008년 6.4%, 2010년 4.9%, 2011년 5.9% 등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09년은 미국발 금융위기 여파로 건보료 인상이 없었고, 지난해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동결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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