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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첨부서류 없이 수출대금 받는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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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첨부서류 없이 수출대금 받는 서비스 도입

입력
2017.09.2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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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최초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OAT(Open Account Transaction) 방식의 수출대금채권 매입시 선적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는 수출업체가 수출대금 수령을 위해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를 은행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상에게 직접 송부하고, 은행에 전자 문서(EDI)로 매입 신청하면 은행은 전자무역기반시설(KTNET)을 통해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수출업체가 전자 문서로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을 신청하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선적서류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은행도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선적 이행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수출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부담을 줄이고 은행을 방문하거나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증빙서류를 전송하지 않아도 돼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은행도 별도 시스템에서 수출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수출대금 채권 매입 신청 및 증빙 서류를 전자문서 데이터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OAT 수출이행 확인 서비스로 수출업체는 첨부서류의 제출 없이도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업체와 은행 모두 윈윈하게 됐다”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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