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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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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하려면 공인기관에서 써야 돼요

입력
2017.03.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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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양식

“임종을 앞두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주로 건강할 때 미리 써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년 2월4일 이후에 공인된 기관에서 써야만 법적 효력이 생긴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 중 연명의료 부분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시행령 등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사전의향서)는 내년 2월4일부터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정부가 제공한 양식에 따라 써야 한다. 지정되지 않은 복지단체나 종교단체를 통해 과거에 써뒀거나, 앞으로 쓰는 사전의향서는 효력이 없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기관, 보건소,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중 일부를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해 목록을 공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통합 관리하며, 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의료진이 관리기관을 통해 작성 여부를 조회해 볼 수 있다.

사전의향서를 써둔 사람은 임종과정에 접어들었을 때 담당의사가 환자에게 확인만 거치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전의향서를 써둔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혼수상태에 빠져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는 의사 두 명이 ‘환자가 현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사전의향서의 효력이 생긴다. 사전의향서를 써두지 않은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쓰거나(의식이 있는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두 명이 인정했을 때(의식이 없는 경우)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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