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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경단녀, 정규직은 20%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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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경단녀, 정규직은 20%뿐

입력
2015.09.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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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전에는 76%가 정규직

근로조건ㆍ소득 모두 내리막

지난해 경단녀 214만명 역대 최대

비정규직 절반이 여성인 현실도 주목

41-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2015-09-22(한국일보)
41-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2015-09-22(한국일보)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일을 쉬다 다시 취업한 여성 중 10명 중 6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전 이들 10명 중 8명은 정규직으로 일했다.

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여정연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패널조사 학술심포지엄’에서 이런 내용의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현황과 정책효과’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2007년) 패널 대상자 1만명 중 경력단절 여성 1,870여명을 올해까지 추적해 재취업에 성공한 712명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ㆍ육아 전에는 정규직이 76%였지만 재취업 후에는 20%로 그 비중이 4분의 1정도 감소했다. 또한 경력단절 전 비정규직은 17%에 불과했지만 재취업 후에는 60%로 그 비중이 3배 넘게 증가했다. 경력단절 전후의 직종변화 역시‘경력단절로 일자리 질이 하락한다’는 분석을 뒷받침한다. 경력단절 전 직업은 사무직이 38%로 가장 많고 전문직(16%), 서비스직(15%) 기능직(12%) 판매직(11%) 단순노무직(4.5%) 순이었다. 하지만 재취업 후에는 전문직(24%) 판매직(19%) 사무직(18%) 서비스직(17%) 단순노무직(14%) 순으로 바뀌었다. 경력단절 전에는 저임금 일자리인 서비스직ㆍ판매직ㆍ단순노무직이 30.5% 였으나 재취업 이후에는 이 비중이 50%로 높아진 것이다. 일자리 질의 저하는 소득감소로도 설명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이전 일자리에서 월 평균 100만3,800만원을 받았지만 재취업 후에는 98만8,700원으로 줄었고, 자영업자 역시 월 평균 185만7,000원이던 소득이 142만2,700원으로 감소했다. 경력단절 전후의 물가상승을 감안하면 이들의 실질소득 감소폭은 더 크다. 경력단절 여성은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90만명에서 지난해 214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일자리 질의 저하 문제는 경력단절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성 전체가 겪고 있는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주재선 여정연 연구위원은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여성 비정규직의 변화 특성’보고서를 공개하고,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보호법 시행(2007년 7월)을 전후한 여성의 일자리 질의 변화추이를 분석했다. 패널대상자 중 비정규직 755명을 2007년부터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여성은 59명뿐이었다. 다른 직장으로 이직해 정규직이 된 여성은 145명이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여성은 100명 중 8명도 채 안 된다는 의미다.

또한 지난해 여성 비정규직은 325만명으로, 남성(282만명)보다 15% 이상 많았다. 비정규직 중 기혼여성이 미혼여성보다 3배 많았고,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40대 여성이 75만명으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많았다. 주재선 연구위원은 “2008년 이후 여성이 비정규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여성의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해소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 말했다. 그는 “특히 출산ㆍ육아 등 경력단절 후 재취업하는 40,50대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경력단절 정책과 연동해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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