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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년새 출국금지 2.5배 늘어… 해외도피ㆍ국외재산은닉 증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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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0년새 출국금지 2.5배 늘어… 해외도피ㆍ국외재산은닉 증가 때문

입력
2017.05.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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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사이 출국금지 조치된 인원이 2.5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세금 체납자가 국외로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8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대통령 비서실의 연구 용역 의뢰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현행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 인원은 총 1만4,714명으로 2007년 5,881명에 비해 250%가량 증가했다. 출국금지는 행정 부처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범죄수사ㆍ형사재판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다.

사유별로는 범죄수사 목적이 5,485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체납자(4,859명ㆍ33.0%),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자(2,696명ㆍ18.3%), 징역형 또는 금고형 미집행자(635명ㆍ4.3%), 벌금 또는 추징금 미납자(585명ㆍ4.0%) 등이 뒤를 이었다. 2007년에는 범죄수사(3,602명) 세금체납(1,162명) 벌금ㆍ추징금 미납(615명) 기타(279명) 형사재판(112명) 형 미집행(111명) 순이었다.

보고서는 출국금지가 늘어난 이유로 피고인ㆍ피내사자들의 증거인멸 또는 해외도피와 범죄자들의 형사처벌 회피, 국외 재산은닉 시도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범죄 수사와 관련해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확대되는 경향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이 강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생긴 반면, ‘풍선 효과’처럼 해외 도피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조세징수를 위한 조치로 봤다.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 기관별로는 검찰청(6,919명), 국세청(4,421명), 경찰청(2,283명), 병무청(439명), 기타(610명), 관세청(37명), 국정원(5명) 순이다.

보고서는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상태의 피내사자에 대한 수사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조세ㆍ추징금 등의 징수를 위한 행정적 편의를 위한 출국금지는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이 무제한으로 횟수를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도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봤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출국금지 연장 사유의 명확화 ▦연장 횟수 제한 ▦해제 사유 구체화 ▦이의신청 절차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서는 결론 내렸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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