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 미달"

알림

"김무성 딸 수원大 교수 채용 때 기준 미달"

입력
2014.08.25 04:40
0 0

교육·연구경력 둘 다 4년 안 되는데 수원대, 합산해서 조교수로 선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재경부총리의 경제상황을 보고를 듣던중 입을 가리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2일 오후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4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최경환 재경부총리의 경제상황을 보고를 듣던중 입을 가리고 있다. 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이 지난해 수원대 교수 신규채용 과정에서 학교 측이 제시한 지원자격에 미달했는데도 조교수로 뽑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김 대표가 이인수(62) 수원대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았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특혜 채용’ 의혹이 커지고 있어 (▶ 관련기사 보기)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24일 참여연대로부터 한국일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대표의 둘째 딸 김모(31) 교수는 지난해 7월 중순 수원대가 진행한 ‘수원대 교수 공개초빙’을 통해 디자인학부(편집디자인 전공) 조교수로 선발됐다. 다음달 말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그는 같은 해 9월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채용이 최종 확정돼 현재 수원대에서 근무 중이다.

문제는 김 교수가 수원대가 공고한 지원 자격을 충족했는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지원 당시 김 교수는 박사과정 수료 상태(2011년 3월 수료)여서 석사학위 소지자에 해당됐는데, 수원대는 공고문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는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인 분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했었다.

김 교수는 2009년 2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 상명대와 수원대 등에서 시간강사를 했으나, ‘시간강사의 교육경력은 50%만 인정한다’는 수원대의 교원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김 교수의 교육경력은 2년에 불과하다.

연구경력 또한 4년을 채우지 못했다. 수원대는 석사학위 취득자는 연구경력 2년, 박사과정 수료자는 해당 기간의 70%를 인정해 주는데, 김 교수의 총 연구경력은 3년 4개월(석사 2년, 박사과정 1년 4개월)로 볼 수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교육경력 4년도, 연구경력 4년도 못 채운 셈”이라고 말했다.

수원대는 해당 공고문의 문구가 ‘연구경력과 교육경력의 합산’을 뜻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수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해석의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연구와 교육을 합해서 4년 이상이면 지원자격을 충족한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소재 유명 사립대의 한 교수는 “각 학교마다 채용 관행이 다르기는 하지만 수원대의 공고문만 볼 땐 연구경력이나 교육경력 가운데 하나는 4년 이상임을 뜻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검찰 관계자는 “일부러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 부당채용 책임을 회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원대는 그 이후 진행한 두 차례의 교수 채용 땐 관련 문구를 ‘교육 및 연구경력’이라고 수정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 말 “이 총장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ㆍ로비를 벌였고, 그 대가로 수원대로부터 뇌물성 특혜를 받아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대표를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안권섭)는 26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고발인으로 불러 본격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며, 참여연대는 김 교수 채용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