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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7일 결심 공판 열고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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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7일 결심 공판 열고 마무리

입력
2017.08.0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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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만기 이달 27일 전에 선고 예정

재판 ‘생중계 1호 사건’ 될 지도 관심

이달 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이달 1일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신상순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심리가 7일 마무리된다. 이 부회장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2월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16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진동)는 7일 오전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 전직 고위 임원 5명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우선 특검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재판부에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이 이뤄진다. 이어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진다.

현재까지의 재판 진행상황에 비춰보면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중형 선고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이달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뇌물 혐의 등 핵심 쟁점을 놓고 마지막 공방을 벌였다.

이 부회장 재판은 기소 후 이달 4일까지 52차례 열렸고, 그 동안 59명의 증인이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법정 출석을 끝내 거부해 증인신문이 이뤄지지는 않았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만기가 이달 27일이고, 구속만기 이전에 선고가 이뤄지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달 21~25일 중에 선고 기일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달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중요사건의 선고 생중계가 가능해져, 이 부회장 재판이 ‘생중계 1호 사건’이 될 지도 관심사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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