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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법인세 최고세율 환원해야

입력
2017.11.27 17:0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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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제출되는 법안으로,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하는 법안들이다. 특히 2008년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최상위 대기업에 대해 원상복귀 하는 법인세법 개정법률안이 주목된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2,000억원을 넘는 과세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성장과 양극화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2014년 25.1%)에 비해 크게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2016년 19.4%)을 감안하면 비과세ㆍ감면 정비뿐 아니라 세율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 국민경제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한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해 왔다. 기업소득의 측면에서도 대ㆍ중소기업 간 격차가 확대된 만큼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적정화를 통해 재정지출 재원을 확보하려는 법인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특히 2008년 이후 법인세율 인하와 조세감면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음에도 낙수효과(고소득층과 대기업 소득이 늘면 소비ㆍ고용 효과가 확산돼 전체 경제가 성장한다는 논리)가 미흡했다는 점, 최상위 과세소득 구간에 속하는 대기업은 여전히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에 대한 과세 적정화는 더욱 필요하다.

일각에선 자본 이탈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한다. 하지만 대기업의 낮은 조세 비용과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고려할 때, 그 우려는 크지 않다. 더욱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국면에서는 대기업 과세를 통해 소상공인과 저임금 근로자를 지원하고 중산층을 복원해야 한다.

최근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법인세율 인상이 필요 없다는 반대 견해도 있다. 그러나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소득세와 소비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세입기반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실적이 양호한 지금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의 적기라고 할 수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이 조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OECD 국가 중 주요 20개국(G20)의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5%로, 금번 정부 개정안과 유사하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에는 29% 수준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27.5%)보다 더 높다. 특히 우리나라의 매출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은 외국에 납부하는 세금이 많아서 국세 기여도가 낮다.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제외할 경우 2015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2.1%로 중소기업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대기업은 그간 공공투자와 공공서비스의 막대한 혜택을 누리며 성장해 왔다. 특히 재벌체제의 기업지배구조를 고려할 때 사회통합과 상생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율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취약계층 소득 및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상은 필요한 조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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