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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 전 수은행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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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정부 금융 실세’ 이덕훈 전 수은행장 수사

입력
2017.11.22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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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측근 영입 부당 압력

국책은행 우월 지위 유착 정황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코리아타임스 자료사진
이덕훈 전 한국수출입은행장. 코리아타임스 자료사진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서금회(서강대 출신 금융인 모임) 핵심 멤버로 금융권 실세였던 이덕훈(68ㆍ사진) 전 한국수출입은행장을 겨냥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근 이 전 행장의 측근인사를 구속했다.

21일 금융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지난주 우리은행 부행장 출신 김모(60)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검찰은 김씨가 대기업 계열회사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이 전 행장이 기업 측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이달 초 김씨 주거지와 수출입은행을 압수수색,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취재 결과, 김씨는 2014년부터 대기업 계열 건설사 고문을 맡아 매달 500만원씩 3년 가까이 2억원 정도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을 이 전 행장의 의중이 대기업에 전달돼 지급된 뇌물로 보고 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은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2014년 이 전 행장이 “김씨를 고문으로 앉힐 수 있는 대기업들을 알아보라”고 내부에 지시한 단서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이력서를 넘겨 받은 수출입은행 간부가 해당 건설사와 접촉해 김씨를 고문으로 일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의 해외투자사업에 거액을 지원하는 우월적 기관이기 때문에 건설사가 은행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받은 돈 일부가 이 전 행장에게 넘어갔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수출입은행이 다른 대기업들에도 합법적인 형식을 가장해서 김씨나 전직 은행 간부들에게 금품을 상납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수출입은행과 기업들의 검은 유착관계가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전직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대출받은 대기업이 수출입은행 실세들의 재취업 루트가 되는 것은 금융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대부분 하는 일도 없이 돈을 받아간다”고 전했다.

이 전 행장은 2002~2004년 우리은행장을 지내고 10년 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수출입은행장으로 발탁, 뒷말이 많았다. 김씨는 이 전 행장의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이 전 행장의 집사로 불렸다. 김씨는 친박 인사로 분류되던 이 전 행장을 보좌하다가, 올해 19대 대선 직전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 한국일보는 이 전 행장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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