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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국정원 1억 특활비’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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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핵심 최경환 ‘국정원 1억 특활비’ 구속수감

입력
2018.01.04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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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납 정점’ 朴도 이르면 금주 추가기소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ssshin@hankookilbo.com

친박 핵심인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결국 구속수감 됐다.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상납과 관련해 최 의원을 구속한 검찰은 이르면 금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최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거쳐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4일 0시32분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국정원 측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당시 이병기(70)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받았다. 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축소 요구에 대응해 로비 상대로 최 의원을 골라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보고, 지난해 11월 20일 최 의원의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과 경북 경산시 지역구 사무실, 최 의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다. 지난달 6일 검찰 조사를 받은 최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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