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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파괴 회사에 “위자료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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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파괴 회사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17.02.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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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회사 소속 노조의 금속노조 탈퇴를 종용했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옛 발레오만도)와 사측에 이 같은 컨설팅을 제공한 노무컨설팅 업체가 금속노조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권혁중)는 금속노조가 두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발레오전장과 컨설팅업체가 함께 금속노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업체는 금속노조 산하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려고 계획적으로 지회 운영에 개입했고 이는 노동조합법이 금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 때문에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가 와해됐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조 파괴’가 사회적 논란이 된 뒤 금속노조가 발레오전장과 컨설팅업체에 법적 대응에 나선지 4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경북 경주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발레오전장 노조는 금속노조 산하에 산별노조 형태로 있다가 2010년 6월 사측과 노사 분규를 벌이던 중 조합원 총회를 열어 기업노조로 조직 형태를 바꿨다. 당시 사측은 ‘발레오만도지회를 무력화하고 노조를 산별노조에서 기업노조로 변경하라’는 컨설팅업체 조언에 따라 이 과정에 적극 개입해 기업노조 변경에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해 분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반면 금속노조 탈퇴를 거부한 조합원들에게는 본 업무와 상관없는 풀 뽑기나 페인트 칠, 화장실 청소 등을 시켰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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